카테고리 없음

2026 기준 중위소득 6.51% 인상…4인가구 생계급여 月207만 지원 기준은?

fmania60-4 2025. 8. 5. 17:03
반응형

2026 기준 중위소득 6.51% 인상…4인가구 생계급여 月207만 지원 기준은?
2026 기준 중위소득 6.51% 인상…4인가구 생계급여 月207만 지원 기준은?

 

2025년 7월 31일,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
▶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 4,738원(전년도 대비 6.51%↑)
▶ 1인 가구 기준은 256만 4,238원(7.20%↑)으로 확정했습니다.

1.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?

‘기준 중위소득’은 전체 국민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말하며,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급여 등)의 수급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 이 중위소득은 정부 발표 자료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.51% 인상되어 재정적 기준이 크게 바뀌는 신호탄입니다.

2. 생계급여 기준 변경: 4인 가구 月 207만 원 시대

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되며, 이번 기준 변경으로:
▶ 4인 가구 기준이 월 **207만 8,316원**으로 상승
▶ 1인 가구는 **82만 556원**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이로 인해 소득이 적은 가정의 경우 약 **4만 명가량이 신규 수급자로 편입**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합니다.

3. 제도 개선도 함께…청년·자동차·부양비 기준 완화

생계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발표됐습니다:
▶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**34세 이하로 확대** ▶ 추가 공제금도 월 40만 원에서 **60만 원으로 인상** ▶ 다자녀 가구 및 승합·화물차 소형 차량은 재산 환산율을 완화 ▶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, 항정신병 약제 본인부담률 5%→2% 인하 등입니다.

4. 의료·주거·교육급여도 함께 오른다

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여러 급여 항목도 조정되었습니다:
▶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기준 정액제로 유지하며,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% 적용 ▶ 주거급여 상한액(기준임대료)은 급지 및 가구원수별로 **1.7만 ~ 3.9만 원 인상** ▶ 교육급여(교육활동지원비)는 **평균 6% 인상**, 고교생은 입학금·교과서비 실비 지원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.

5.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

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합니다:
→ 실제 통계청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**321만 원 수준**이나, 제도상 기준은 약 256만 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“빈곤선 자체가 낮다”는 평입니다.
또한 결정 과정의 **투명성 부족**과 기본증가율 산정 방식에 대한 의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


반응형